경북 칠곡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현물개인
과수품질향상 자재 및 약제 지원
과수재배 농업인에게 재배용 봉지, 공동방제 약제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3월중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54-979-6485
- 지원 형태
- 현금,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원 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재배용 봉지지원(보조금 50%)
○ 포도농가 꽃매미 공동방제 약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3월중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 제출 또는 농협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농가별 세부내역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4-979-6485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