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지자체행정·안전기타개인
전입정착 지원사업(정착지원금) 지원
1년 이내 재전입자를 제외한 관외전입자가 관내 주소 유지하면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 ☎ 054-930-6033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한 관외 전입자(1년이내 재전입자 지급 불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최대 100만원
․ 전입후 3개월 경과 : 10만원
․ 첫지급후 1년 6개월 경과 : 40만원
․ 첫지급후 3년 경과 : 5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 ☎ 054-930-603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미래전략실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