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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지자체행정·안전기타개인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주소 유지하면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서비스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결혼장려금 각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미래전략실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제6조) [자치법규]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