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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지원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해 농작물(과수, 채소, 식량작물 등)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관할 행정기관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는 민원 사무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관내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가 중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 내용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에 의한 농작물, 과수, 특용작물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경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현장사진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환경과
최종 수정일
2026.09.16

관련 법령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