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가구
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
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고에 의한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추후 공고 후 성주군가족센터 방문 접수
- 전화 문의
- 가족지원과 ☎ 054-930-822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의9)
지원 대상
○ 성주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 최근 3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변동)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
○ 신청대상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 부부가 동반하여 함께 출국 가능한 가정(별도 출국 불가)
-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 동반 출입국 가능
○ 타 기관 모국방문 지원사업 등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자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에 의한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추후 공고 후 성주군가족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6.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7. 건강보험증 사본 8. 출입국 사실 증명서 9.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0.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지원과 ☎ 054-930-822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가족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의9)
[자치법규] 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