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북 성주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이용하여 유기질 및 부산물비료의 사용을 확대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1.01~2026.02.28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

지원 내용

1. 정의 :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기여 2. 지원금액 : 선정된 톱밥 및 왕겨 구입비용의 50% 지원 3.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 6. 지원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성주군민이 아닌 자, 전년도 사업포기자, 가금농가(육계사깔짚지원사업 중복수혜불가) 7. 선정기준 : 사육규모에 따라 분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1.01~2026.02.28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9.16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