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이용하여 유기질 및 부산물비료의 사용을 확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1.01~2026.02.28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과 ☎ 054-930-667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
지원 내용
1. 정의 :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기여
2. 지원금액 : 선정된 톱밥 및 왕겨 구입비용의 50% 지원
3.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
6. 지원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성주군민이 아닌 자, 전년도 사업포기자, 가금농가(육계사깔짚지원사업 중복수혜불가)
7. 선정기준 : 사육규모에 따라 분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1.01~2026.02.28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과 ☎ 054-930-667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6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