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벼 재배 농가 상토 지원사업
벼 재배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월~3월 경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정과 ☎ 054-930-62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관내거주 농업인
지원 내용
○ 벼재배농가상토지원 : 벼재배농가 상토구입비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월~3월 경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정과 ☎ 054-930-627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5.12.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