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 지자체보육·교육기타가구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방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지원 조건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해당 읍.면사무소로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고령군 인구정책실/054) ☎ 950-6282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지원 대상
○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지급방식: 고령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또는 제로페이
ㆍ1~6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20만원
ㆍ7~18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15만원
*양육목적으로 사용처 제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해당 읍.면사무소로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매달 15일까지 신청 시 해당하는 달 월말까지 지급 *16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다음 달에 합산하여 소급 지원 -지급방법: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제로페이 또는 고령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으로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신청서 1부(수혜받는 자녀 수만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서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고령군 인구정책실/054) ☎ 950-628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인구정책실
- 최종 수정일
- 2026.07.10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자치법규]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