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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지자체보육·교육기타가구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방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지원 조건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해당 읍.면사무소로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지원 대상

○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지급방식: 고령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또는 제로페이 ㆍ1~6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20만원 ㆍ7~18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15만원 *양육목적으로 사용처 제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해당 읍.면사무소로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매달 15일까지 신청 시 해당하는 달 월말까지 지급 *16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다음 달에 합산하여 소급 지원 -지급방법: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제로페이 또는 고령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으로 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신청서 1부(수혜받는 자녀 수만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서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인구정책실
최종 수정일
2026.07.10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자치법규]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