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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지자체행정·안전기타개인

지역화폐(고령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지류의 경우 미성년자 구입 불가능 ○ 카드, 제로페이의 경우 만 14세 이상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시 10% 할인(지류, 제로페이,고령사랑카드) ※ 적립 및 할인혜택은 예산 소진시에 변동 가능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제로페이(모바일) : ‘비플페이’,‘올원뱅크’등 13개 어플앱(APP)에서 구매 가능 - 카드형 : 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및 회원가입후 상품권 충전 ○ 방문 신청 - 기타 : 고령군 소재의 금융기관 19개소 (지류상품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지역경제실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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