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 지자체행정·안전기타개인
지역화폐(고령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고령군청 지역경제과 ☎ 054-950-6563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지류의 경우 미성년자 구입 불가능
○ 카드, 제로페이의 경우 만 14세 이상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시 10% 할인(지류, 제로페이,고령사랑카드)
※ 적립 및 할인혜택은 예산 소진시에 변동 가능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제로페이(모바일) : ‘비플페이’,‘올원뱅크’등 13개 어플앱(APP)에서 구매 가능 - 카드형 : 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및 회원가입후 상품권 충전 ○ 방문 신청 - 기타 : 고령군 소재의 금융기관 19개소 (지류상품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고령군청 지역경제과 ☎ 054-950-656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지역경제실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