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54-950-617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3)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 신청기간 : 사망후 1년 이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54-950-617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