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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3)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 신청기간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