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위탁 육묘농가 상토대 지원
위탁육묘 농가에 상토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2월~3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 054-950-731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고령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고령군에 주소를 둔 위탁육묘 농가
지원 내용
○ 고령군에 주소를 둔 위탁육묘 농가 중 관내에 위치하고 육묘업을 등록한 육묘업체에서 구입한 농가에 한하여 상토대 일부(50%정도) 지원
- 지원금액 : 200원/1상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2월~3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주민센터에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 054-950-731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령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