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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

벼 재배농가에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산물벼 수매 전후 기간
신청 방법
관외, 관내 RPC(정미소)에서 매입 후 제출하는 매입현황으로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고령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고령군에 주소를 둔 벼 재배 농가 중 산물벼로 RPC(정미소)에 판매를 한 농가

지원 내용

○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한 농가 중 관내, 관외에 위치한 RPC(정미소)에 산물벼를 판매한 농가에 한하여 RPC(정미소)에서 명단을 통보한 경우 관련 자료 검토 후 건조수수료 지급 - 지원기준 : 40KG/포 당 1300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산물벼 수매 전후 기간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관외, 관내 RPC(정미소)에서 매입 후 제출하는 매입현황으로 접수 - 관외, 관내 RPC(정미소)에 수매 시 고령군으로 서류 제출 가능한지 여부 파악 필요(계량증명서(매입전표), 매입현황(내역), 농가입금내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계량증명서(매입전표), 매입현황(내역), 농가입금내역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령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