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동물자원 자체사업
어업인에게 내수면 어업장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정책과 ☎ 054-950-74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내수면어업법
지원 대상
○ 어업인
지원 내용
○ 내수면 어업장비지원[자부담 8,000]
2,000천원 * 8대* 5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지자체에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보조금 청구서,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급인수확인서, 공급사진대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54-950-747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축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내수면어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