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6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직접 접수
- 전화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지원 대상
청도군민(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수혜 가능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① 자연재해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②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③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④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⑥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⑦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최대 1,000만원
⑧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⑨ 익사사고 사망
- 최대 2,000만원
⑩ 온열질환진단비
- 최대 10만원
⑪ 한랭질환진단비
- 최대 10만원
⑫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최대 1,000만원
⑬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최대 1,000만원
⑭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⑮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최대 2,000만원
⑯ 가스 상해위험사망
- 최대 1,000만원
⑰ 가스 상해위험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⑱ 자전거 상해사망
- 최대 1,000만원
⑲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⑳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최대 50만원
㉑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 최대 100만원
㉒ 개물림 개부딪힘사고진단비
- 최대 10만원
㉓ 사회재난사망
- 최대 2,000만원
㉔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㉕ 화상 수술비
-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직접 접수 ○ 우편 접수(모든 담보 접수 가능) - 주소: (072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영등포구 양평동4가 80),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에, 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야생동물 피해보상, 온열질환 진단비, 한랭질환 진단비 접수에 한함) - 이메일 : lofa@aoneis.com - 팩스: 0303-0945-6789 ■ 전화접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접수(☎1577-5939) - 사고접수, 필요서류 및 지급절차 안내 등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상담 후(☎1577-5939) 우편접수를 추천드립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식)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식)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포함)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및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기타서류> - 각 담보별 입증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안전총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자치법규]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