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54-370-217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해당없음 우편신청 : 해당없음 기타 : 해당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사망자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54-370-2176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