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개인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 ☎ 054-370-616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65세이상 독거노인
지원 내용
○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필요한 가구에 설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 ☎ 054-370-6165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평생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