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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개인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가구
1인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65세이상 독거노인

지원 내용

○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필요한 가구에 설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확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평생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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