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법인/시설/단체
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
○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규모화를 통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사료비 부담 경감 및 경영안정 기여 ○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확대로 기계화․집단화․규모화를 통한 조사료 생산 확대 유도 ○ 생산농가와 지역 여건에 맞는 기계 장비의 구입․활용으로 사료작물 재배 의욕 고취 및 생산성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54-370-653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농가 등
지원 내용
○ 사료작물수확장비 지원
- 사업내용 : 사료작물 파종기, 진압기, 수확기(쵸파, 하베스타 등), 결속기, 랩피복기, 집초기, 예취기, 조사료 생산용 소형 작업기, 기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계․장비 등
※ 기계․장비는 반드시 새제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사업비 한도내에서 실구입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트랙터, 스키드로더, 농용 운반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조건 : 1,000만원/대(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4-370-6535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27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