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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 시 항공료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6.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평생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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