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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민속채소 및 양채류 육성지원사업

민속채소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 등 생산기반 시설·장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지원 대상

○ 민속채소·양채류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지원 내용

○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지원 - 사업내용 : 내재형하우스설치,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노지용)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견적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친환경농업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