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불량 모돈 갱신 지원
양돈농가에 모돈 구입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축산팀 ☎ 054-370-653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축산농가(양돈농가)
지원 내용
○ 불량모돈갱신사업
- 사업내용 : 모돈 구입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신청인 제출서류 - 관할 읍면사무소에 보조금신청서작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축산팀 ☎ 054-370-6535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27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