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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지원 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우편 : 해당없음 기타 : 해당없음 ○ 신청기간 : 사망으로부터 1년간 신청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9.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