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청도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예산확보시~예산소진시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새마을경제과 ☎ 054-370-2233
- 고객센터 ☎ 1644-9760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가맹점주 : 종이형 할인구매불가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5~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예산확보시~예산소진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본인명의, 만14세이상)에서 고향사랑페이앱을 다운로드 한 후, 신청 및 충전 ○ 방문 신청 - 기타 : 청도군 소재의 판매대행점(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판매대행점(청도군 금융기관) 방문시 :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새마을경제과 ☎ 054-370-2233
- 고객센터 ☎ 1644-9760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새마을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