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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청도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예산확보시~예산소진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가맹점주 : 종이형 할인구매불가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5~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예산확보시~예산소진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본인명의, 만14세이상)에서 고향사랑페이앱을 다운로드 한 후, 신청 및 충전 ○ 방문 신청 - 기타 : 청도군 소재의 판매대행점(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판매대행점(청도군 금융기관) 방문시 :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새마을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