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저소득아동 수학여행 경비 지원
기초교육급여대상자인 초·중·고교 학생에게 수학여행 경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학교측에서 청도군으로 신청
- 전화 문의
- 청도군 주민복지과 ☎ 054-370-224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4조의2)
지원 대상
초중고 기초교육급여 보장 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
지원 내용
○ 저소득 아동의 수학여행 참가 경비 지원
- 대상 : 초중고 기초교육급여 보장 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
- 지원액 :수학여행경비 본인부담분 지원 (중복지원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학교측에서 청도군으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도군 주민복지과 ☎ 054-370-2246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