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54-370-616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54-370-6167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