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
채소·특용작물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 설치 등 각종 시설·장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친환경농업과 ☎ 054-370-6538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
○ 채소·특용작물 재배(예정)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 시설원예지원 : 시설하우스 1,000㎡ 이상
- 빝작물 지원 :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 : 재배사 660㎡ 이상
지원 내용
○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
- 사업내용 : 내재형하우스설치, 하우스 자동개페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노지용)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54-370-6538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친환경농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