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벼 육묘용 농자재 지원
벼 재배농가에 벼육묘상자재, 농자재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친환경농업과 ☎ 054-370-654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지원 대상
○ 청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벼 재배농업인
지원 내용
○ 벼육묘상자재지원(육묘매트)
○ 벼육묘농자재지원(상토대규모)
○ 벼육묘농자재지원(상토소규모)
○ 벼육묘농자재지원(육묘상처리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완료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청구서, 납품 및 확인서,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54-370-6545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친환경농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