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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벼 육묘용 농자재 지원

벼 재배농가에 벼육묘상자재, 농자재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지원 대상

○ 청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벼 재배농업인

지원 내용

○ 벼육묘상자재지원(육묘매트) ○ 벼육묘농자재지원(상토대규모) ○ 벼육묘농자재지원(상토소규모) ○ 벼육묘농자재지원(육묘상처리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완료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청구서, 납품 및 확인서,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친환경농업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