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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 지원

과수 재배농업 경영체에 장기저장제, 친환경적화제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원 대상

○ 청도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과수 재배 농업 경영체

지원 내용

○ 과실생산비절감및품질제고지원 - 사업내용 : 과실장기저장제, 친환경적화제 지원 - 지원조건 : (장기저장제) 33,000원/㎡, 친환경적화제 28만원/ha이내(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친환경농업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