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어선장비지원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월 ~ 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해양수산과 ☎ 054-730-6567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수산업법(제86조)
지원 대상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지원 내용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월 ~ 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해양수산과 ☎ 054-730-6567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해양수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법(제86조)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