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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어선장비지원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1월 ~ 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86조)

지원 대상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지원 내용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1월 ~ 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해양수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법(제86조)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