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영덕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일자리경제과 ☎ 054-730-6235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이면 구매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5~10% 할인, 종이상품권은 현금영수증 발행가능/카드상품권은 체크카드로 적용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혜택
○ 가맹점
-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영덕사랑카드 : 스마트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카드신청 및 충전 가능 ○ 방문 신청 - 영덕사랑상품권 : 영덕군 소재 28개 판매대행점(농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 방문하여 구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54-730-6235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