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가뭄대책 소형 양수장비 지원
농업인에게 농용양수기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축산과 ☎ 054-680-63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지원 대상
○ 관내농업인
지원 내용
○ 대상 : 관내농업인
○ 사업내용 :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용양수기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1백만원 한도내 5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 신청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관리카드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54-680-637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양군 농업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4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자치법규] 영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