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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가뭄대책 소형 양수장비 지원

농업인에게 농용양수기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지원 대상

○ 관내농업인

지원 내용

○ 대상 : 관내농업인 ○ 사업내용 :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용양수기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1백만원 한도내 50%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 신청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관리카드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양군 농업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24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자치법규] 영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