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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영양사랑카드의 경우 만14세이상),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지원 내용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 - 구매 시 10% 할인 혜택(상시) *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할인 15%(2026.4.1. - 12.31.까지) ○ 가맹점 -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 ○ 판매대행점 -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chak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신청서 작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ㅇ신청인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영양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 실명확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미성년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 : 필수서류 및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관계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양군 농촌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