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농촌경제과 ☎ 054-680-6321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영양사랑카드의 경우 만14세이상),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지원 내용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
- 구매 시 10% 할인 혜택(상시)
*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할인 15%(2026.4.1. - 12.31.까지)
○ 가맹점
-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
○ 판매대행점
-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chak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신청서 작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신청인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영양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 실명확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미성년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 : 필수서류 및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관계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촌경제과 ☎ 054-680-6321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양군 농촌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