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54-680-62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의 배우자 또는 유가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사망위로금 3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54-680-623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양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