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농산물 택배비 지원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와 유통활성화에 소요되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청송군청 유통정책과 ☎ 054-870-6257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청송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택배 발송일부터 청구일까지 청송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농업경영체의 경우 반드시 경영주 명의로 청구하되, 경영체등록확인서 상 경영주 외 농업인이 지급한 택배비도 포함 가능
- 일반 세대의 경우 반드시 세대주 명의로 청구하되,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이 지급한 택배비도 포함 가능(세대별 주민등록표 확인)
○ 지원제외대상
- 증빙서에 품목, 발송자, 집하일자, 송장번호, 택배요금 등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 농산물 외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신청하는 경우
- 타 사업으로 택배비를 지원받거나 지원 예정인 품목
- 경영체(농가, 법인, 도‧소매업체 등)의 실적을 분할 신청하는 경우
- 사실상 동일한 세대가 세대를 분리하여 이중 신청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공표된 경우(농업경영체 및 세대원 포함)
- 법인대표의 주소가 청송군이 아닌 경우
-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목적 외 사용 등)로 적발된 경우(보조금 환수 및 3년간 보조사업 제한)
지원 내용
○ 관내 농산물 택배비 50% 지원
- 지원대상 :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지원내용 : 지역 내 생산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거나 제공/증정하면서 지출한 농산물 택배비의 50% 지원
- 지원한도 : 농업경영체 및 세대 당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지급기준 : 사업기간 중 발송 된 택배(착불 택배는 제외)
- 지급방법 : 청송사랑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청구서, 택배거래내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구성원내역서(농업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읍면담당자가 행정망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생략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청구서, 택배거래내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구성원내역서(농업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읍면담당자가 행정망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생략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송군청 유통정책과 ☎ 054-870-6257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유통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송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