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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농산물 택배비 지원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와 유통활성화에 소요되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청송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택배 발송일부터 청구일까지 청송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농업경영체의 경우 반드시 경영주 명의로 청구하되, 경영체등록확인서 상 경영주 외 농업인이 지급한 택배비도 포함 가능 - 일반 세대의 경우 반드시 세대주 명의로 청구하되,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이 지급한 택배비도 포함 가능(세대별 주민등록표 확인) ○ 지원제외대상 - 증빙서에 품목, 발송자, 집하일자, 송장번호, 택배요금 등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 농산물 외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신청하는 경우 - 타 사업으로 택배비를 지원받거나 지원 예정인 품목 - 경영체(농가, 법인, 도‧소매업체 등)의 실적을 분할 신청하는 경우 - 사실상 동일한 세대가 세대를 분리하여 이중 신청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공표된 경우(농업경영체 및 세대원 포함) - 법인대표의 주소가 청송군이 아닌 경우 -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목적 외 사용 등)로 적발된 경우(보조금 환수 및 3년간 보조사업 제한)

지원 내용

○ 관내 농산물 택배비 50% 지원 - 지원대상 :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지원내용 : 지역 내 생산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거나 제공/증정하면서 지출한 농산물 택배비의 50% 지원 - 지원한도 : 농업경영체 및 세대 당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지급기준 : 사업기간 중 발송 된 택배(착불 택배는 제외) - 지급방법 : 청송사랑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청구서, 택배거래내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구성원내역서(농업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읍면담당자가 행정망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생략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청구서, 택배거래내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구성원내역서(농업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읍면담당자가 행정망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생략 가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유통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송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