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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고품질 쌀 생산 지원

벼 육묘/재배 농가 등에 병해충방제비, 상토, 곡물건조기, 톤백저울, 육묘비, 급유기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지원 대상

○ 벼 재배규모 일정이상인 농가 ○ 공공비축미 대형포대 출하실적이 있는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논,밭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 ○ 벼 육묘 생산농가 및 육묘장 ○ 벼 육묘업을 등록한 육묘장

지원 내용

○ 벼병충해방제사업비지원 ○ 벼육묘상토 및 처리제 지원 ○ 곡물건조기지원 ○ 톤백자동계량저울지원 ○ 벼육묘비지원 ○ 농업용급유기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신청단계 :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2.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후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읍면사무소 비치) 3.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확인 및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자료 (읍면사무소 비치 및 안내)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농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