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 지자체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
축산물판매업소 기자재 구입비용 지원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유통정책과 ☎ 054-870-628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지원 내용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 육절기, 골절기, 진공포장기 등 기자재 구입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유통정책과 ☎ 054-870-6288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유통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