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과수전용 농자재 지원사업
과수전용 농자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별로 상이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정과 ☎ 054-870-627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품질경쟁력 및 브랜드가치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 지원내용
- 반사필름(군비 40%, 자부담 60%)
- 과실봉지(군비 30%, 자부담 70%)
- 과원부직포(군비 30%, 자부담 70%)
- 과수전용소형농기계(군비 40%, 자부담 60%, 복숭아적화기 50만원/대 , 꽃가루살포기 90만원/대)
- 기타과수생산기반시설(군비 50%, 자부담 50%,미니스프링쿨러 700만원/ha, 점적관수 400만원/ha 등)
- 과실장기저장제(군비 50%, 자부담 50%, 33,000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별로 상이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정과 ☎ 054-870-6275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자치법규]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자치법규]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