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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과수전용 농자재 지원사업

과수전용 농자재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업별로 상이함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품질경쟁력 및 브랜드가치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 지원내용 - 반사필름(군비 40%, 자부담 60%) - 과실봉지(군비 30%, 자부담 70%) - 과원부직포(군비 30%, 자부담 70%) - 과수전용소형농기계(군비 40%, 자부담 60%, 복숭아적화기 50만원/대 , 꽃가루살포기 90만원/대) - 기타과수생산기반시설(군비 50%, 자부담 50%,미니스프링쿨러 700만원/ha, 점적관수 400만원/ha 등) - 과실장기저장제(군비 50%, 자부담 50%, 33,000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업별로 상이함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농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자치법규]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자치법규]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