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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관련 수당 및 위로금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위로와 감사를 통한 보훈정신 계승.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일정액의 수당 제공 1.참전유공자 지원 - 사망위로금(30만원) - 6.25참전수당 월 25만원(도비10만원, 군비 15만원), -월남참전월21만원(도비6만원군비15만원), 전몰군경6만원(도비) 2.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 월 10만원 3.보훈예우수당 지원 : 월 13만원(군비), 사망위로금(3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1부,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