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농토배양 지원
각 사업별 대상농가에 보조금 또는 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정과 ☎ 054-870-626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객토사업 희망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축분공급 희망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밭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퇴비생산 희망 농가
지원 내용
○ 객토사업 농가에 보조금 지원
○ 축분퇴비생산 농가에 보조금 지원
○ 논갈이경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밭갈이경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퇴비생산 농가에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단계 :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2.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후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읍면사무소 비치) 3.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확인 및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자료 (읍면사무소 비치 및 안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정과 ☎ 054-870-626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