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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귀농인 지원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함

지원 조건

연령
만 60세 이하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초(1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초(1월)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농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자치법규]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