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귀농인 지원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하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초(1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정과 ☎ 054-870-625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초(1월)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정과 ☎ 054-870-6259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자치법규]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