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의성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1577-5939 콜센터로 신청
- 전화 문의
- 안전건설과 ☎ 054-830-6095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0,000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0,000,000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20,000,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0,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0,000
익사사고 사망 20,000,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20,000,000
농기계사고상해사망 20,000,000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20,000,000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5,000,000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1,000,000
화상 수술비 1,000,000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0,000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20,000,000
온열질환진단비 100,000
사회재난사망 20,000,000
개물림사고상해사망 1,000,000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20,000,000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20,000,000
개물림·개부딪힘사고진단비 100,000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000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000
한랭질환진단비 100,00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1577-5939 콜센터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전건설과 ☎ 054-830-6095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안전건설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