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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방역시설설치지원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 및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시설 설치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의1)

지원 대상

소독시설이 필요한 축산농가, 축산관련 집단시설 등

지원 내용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 및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및 축사 출입구로부터 원천적인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지원 ∙축산관련 집단시설 및 축산단지 등에 지원하고 고가소독시설 설치 등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시설기준 - 축산관련시설 및 농장 출입구 등에 통과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 자체엔진 및 좌우측 분무시설이 부착되어 있고 자동감지센스가 있는 것 - 동절기에도 얼지 않고 소독이 가능한 시설 - 소독실, 소독기, 기타(보온이 가능한 소독약품통 등) ∙축산관련시설 및 농가당 1대를 지원하고 고가 장비 구입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장비기준 - 농장 출입구, 축사 내외부 소독용 고성능 분무기(부대장비 포함) - 구입 후 A/S가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제품 - 상반기 중 설치 완료 추진 - 농장 출입자 소독을 위한 대인소독기 구입 가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정해진 신청기간에 읍면사무소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