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양봉지원사업
❍ 양봉농가 지원을 통한 꿀벌 생산성 향상 및 관내 양봉산업 육성 ❍ 양봉농가 생활안정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환경축산과 ☎ 054-830-628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의성군 관내 양봉농가등록된 양봉농가
※ 제외대상 : 관외 거주자 및 관외 양봉등록농가, 미등록농가
지원 내용
관내 양봉농가에 도비 지원사업 소모성자재(화분,벌통,자동사양기,인공왕대,면역증강제 등) 및 양봉기자재(채밀카, 양봉저온저장고) 등
구입비용을 보조하여 양봉농가의 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양봉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관내 양봉산업 육성에 기여
◦ 지원대상 : 양봉농가등록된 관내 양봉 사육농가
◦ 지원품목 : 꿀벌화분, 양봉벌통, 자동사양기, 토종벌종봉, 토종벌벌통, 면역증강제, 인공왕대, 진드기구제왕롱, 방독면, 저온저장고,
채밀카 등 11종
◦ 지원금액 : 품목별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상이
◦ 지원시기 :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 공고
◦ 지원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정해진 신청기간에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우편, 전화 등 기타방법 신청불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본인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입금증, 사업완료 사진, 통장사본, 납품서, 견적서, (물품 공급자)사업자 등록증 대리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양봉농가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환경축산과 ☎ 054-830-6288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7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자치법규]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