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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양봉산업육성추진

❍ 양봉농가 지원을 통한 꿀벌 생산성 향상 및 관내 양봉산업 육성 ❍ 양봉농가 생활안정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의성군 관내 양봉농가등록된 양봉농가 ※ 제외대상 : 관외 거주자 및 관외 양봉등록농가, 미등록농가

지원 내용

관내 양봉농가에 군비 지원사업 소모성자재(설탕, 화분, 벌통, 소초광 등) 및 양봉기자재(채밀기, 탈봉기, 사료용해기, 차량적재함리프트 등) 구입비용을 보조하여 양봉농가의 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양봉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관내 양봉산업 육성에 기여 ◦ 지원대상 : 양봉농가등록된 관내 양봉 사육농가 ◦ 지원품목 : 설탕, 화분, 벌통, 소초광, 채밀기, 탈봉기, 사료용해기, 차량적재함리프트 등 ◦ 지원금액: 품목별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상이 ◦ 지원시기 :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 공고 ◦ 지원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정해진 신청기간에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우편, 전화 등 기타방법 신청불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본인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입금증, 사업완료 사진, 통장사본, 납품서, 견적서, (물품 공급자)사업자 등록증 대리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양봉농가등록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9.07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자치법규]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