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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양돈지원사업

노령돈, 저능력돈으로 인한 양돈농가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 모돈 지원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경영부담 완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전년 말(12월말)부터 금년 초(1월 중)까지 신청 접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양돈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지원금액 : 사업 선정농가들에게 각각 배정된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양돈 사육농가 ◦ 사업내용 :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우수 모돈 입식 비용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6.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6.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6.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6.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전년 말(12월말)부터 금년 초(1월 중)까지 신청 접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농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전자세금계산서 2.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증(출입금 예금주명 및 거래일자 기입) 3. 모돈 공급확인서 4. 사진대지 5. 갱신모돈의 도축확인서 6. 입식 모돈의 혈통등록증명서 7. 사업대상자 개인 통장사본 8. 거래 업체 사업자등록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9.09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자치법규]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