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순환농업활성화지원
축분의 원환한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축분 퇴비 생산으로 토양개량 등 친환경농업과 연계하여 농가소득 증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전년 말(12월말)부터 금년 초(1월 중)까지 신청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이종석 ☎ 054-830-627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지원금액 :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 배정된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농가
◦ 사업내용 : 친환경축산 구축을 위한 축분처리용 톱밥 구매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6.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6.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6.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6.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전년 말(12월말)부터 금년 초(1월 중)까지 신청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농장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이체내역 확인서(입출금 예금주명 및 거래일자 기입) 사진대지 견적서 납품확인서 사업대상자 개인 통장사본 거래업체 사업자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이종석 ☎ 054-830-6277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법령] 축산법(제3조, 제1항)
[자치법규]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0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