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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순환농업활성화지원

축분의 원환한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축분 퇴비 생산으로 토양개량 등 친환경농업과 연계하여 농가소득 증대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전년 말(12월말)부터 금년 초(1월 중)까지 신청 접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지원금액 :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 배정된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농가 ◦ 사업내용 : 친환경축산 구축을 위한 축분처리용 톱밥 구매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6.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6.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6.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6.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전년 말(12월말)부터 금년 초(1월 중)까지 신청 접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농장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이체내역 확인서(입출금 예금주명 및 거래일자 기입) 사진대지 견적서 납품확인서 사업대상자 개인 통장사본 거래업체 사업자등록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법령] 축산법(제3조, 제1항) [자치법규]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0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