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가축재해보험료지원
축산재해보험료 지원을 통해 관내 축산·어업인의 재해 피해 복구를 돕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1.01~2026.11.30
- 신청 방법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가입신청
- 전화 문의
- 환경축산과 ☎ 054-830-65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1월(11개월)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6. 1. ~ 11. : 보험사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신청
- 취급기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 2026 12. : 보험사별 지자체 부담분 정산 및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1.01~2026.11.30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가입신청 - 취급기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환경축산과 ☎ 054-830-657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자치법규]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