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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브랜드 쌀 홍보판촉행사 지원사업

의성군 브랜드 쌀 홍보 효과가 기대되는 각종 행사 추진 시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지원 대상

사업대상: 의성군 브랜드 쌀(의성진쌀)을 홍보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가공 RPC

지원 내용

1. 사업대상: 의성군 브랜드 쌀(의성진쌀)을 홍보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가공 RPC 2. 지원내용: 유통매장・대량소비처 홍보‧판촉행사 등 의성군 브랜드 쌀 홍보 효과가 기대되는 각종 행사 추진 시 지원 3. 지원기준 가. 홍보‧판촉활동 인부임 - 행사장별 1인, 월 1회 최대 14일까지 지원, 초과일수는 자부담 처리 - 대구・경북지역은 50,000원/일, 수도권 등 기타지역 60,000원/일(인부임 중 일부정액지원) ※ 각종 행사 추진 시 부대행사로 진행하는 단순 홍보용 쌀 배부는 인부임을 지원하지 않음. 나. 홍보용 쌀 - 홍보용 쌀/500g(1일 100~500개) - 단가(개당) : 2,000원 ※ 50%지원 ※ 홍보용 쌀은 판매실적 및 홍보효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