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브랜드 쌀 홍보판촉행사 지원사업
의성군 브랜드 쌀 홍보 효과가 기대되는 각종 행사 추진 시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54-830-634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지원 대상
사업대상: 의성군 브랜드 쌀(의성진쌀)을 홍보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가공 RPC
지원 내용
1. 사업대상: 의성군 브랜드 쌀(의성진쌀)을 홍보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가공 RPC
2. 지원내용: 유통매장・대량소비처 홍보‧판촉행사 등 의성군 브랜드 쌀 홍보 효과가 기대되는 각종 행사 추진 시 지원
3. 지원기준
가. 홍보‧판촉활동 인부임
- 행사장별 1인, 월 1회 최대 14일까지 지원, 초과일수는 자부담 처리
- 대구・경북지역은 50,000원/일, 수도권 등 기타지역 60,000원/일(인부임 중 일부정액지원)
※ 각종 행사 추진 시 부대행사로 진행하는 단순 홍보용 쌀 배부는 인부임을 지원하지 않음.
나. 홍보용 쌀
- 홍보용 쌀/500g(1일 100~500개)
- 단가(개당) : 2,000원 ※ 50%지원
※ 홍보용 쌀은 판매실적 및 홍보효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4-830-6348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