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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선면제제)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장소: 방문신청(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지원 대상

사업대상 ❍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지원 대상 :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지원 내용

1. 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2. 사업대상 ❍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지원 대상 :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 지원방식 : 선면제제 - 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하고 보험가입, 보조금분은 사업자가 행정기관(해당시군)으로 청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장소: 방문신청(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