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
지역화폐(의성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미래산업과 ☎ 054-830-623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지류형 구입 시 6~15%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카드형 결제 시 10~2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1. 스마트앱에서 '지역화폐 그리고' 앱을 다운로드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개인정보 등록' 및 금액 충전 후 사용 ○ 방문 신청 - 기타 : 의성군 소재 농협, 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하여 상품권 구매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미래산업과 ☎ 054-830-623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미래산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