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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유기질비료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유기질비료(3종), 부숙유기질비료(2종) 구입비 일부 보조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5.11.10~2025.12.10
신청 방법
※ 지원(공급)대상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 신청물량(포) 및 공급시기(월) 등을 작성하여 신청기간내에 해당 읍·면·동에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군위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지원 내용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유기질비료(3종), 부숙유기질비료(2종) 구입비 일부 보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11.10~2025.12.10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지원(공급)대상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 신청물량(포) 및 공급시기(월) 등을 작성하여 신청기간내에 해당 읍·면·동에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최종 수정일
2026.02.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군위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