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유기질비료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유기질비료(3종), 부숙유기질비료(2종) 구입비 일부 보조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11.10~2025.12.10
- 신청 방법
- ※ 지원(공급)대상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 신청물량(포) 및 공급시기(월) 등을 작성하여 신청기간내에 해당 읍·면·동에 신청
- 전화 문의
-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 054-380-6292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군위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지원 내용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유기질비료(3종), 부숙유기질비료(2종) 구입비 일부 보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11.10~2025.12.1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지원(공급)대상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 신청물량(포) 및 공급시기(월) 등을 작성하여 신청기간내에 해당 읍·면·동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 054-380-6292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 최종 수정일
- 2026.02.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군위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